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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92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2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인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자는 재직 시 직무로 제한한다.
1.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집행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금횡령ㆍ유용 또는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소극행정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4조

소송비용 지원

제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이하이며,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을 지원한다.

제5조

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서류
3.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

소송비용의 환수

①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한 경우
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4.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③ 법무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해당 업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