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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92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자격 세부기준

①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신청자격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1. 고등학생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재학생은 학년별 직전 학년의 성적이 상위 20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나. 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하는 사람
2. 국내ㆍ외 대학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대학진학 예정인 사람
3. 국내 대학재학생은 직전 학년 성적이 4.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점 평균이 2.5점 이상인 사람. 단, 국외 대학 재학생은 국내 학점 4.5점 만점을 기준으로 변화하여 평점 평균이 2.5점 이상인 사람.
4. 예체능특기자는 직전 학년에 도단위(광역자치단체) 공인대회 2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거나,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체전 입상자와 복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중에 입상한 경력도 포함한다. 다만, 1ㆍ2부로 나누어 개최된 대회나 학년별 대회는 제외한다.
② 고등학생은 군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이나 재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예체능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0.30.>
③ 국내ㆍ외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입생 및 재학생를 말한다. 단,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30.>
1.「고등교육법」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2.「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해외에 주소를 두고, 정식 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교
④ 향토학사 및 국제인재양성관 입사자는 춘천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하며, 강원(도봉)학사, 서울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자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3조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시기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매 학년도 개시 전후의 시기로 한다.

제4조

제출서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 추천서는 고등학교 성적우수 장학생에 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5.10.30.>
1. 장학생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1부(신입생은 등록금 영수증 사본 또는 입학증명서)
3. 성적증명서 1부(예ㆍ체능 특기생은 입상경력 증명서)
4.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5.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와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7.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
8.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
9.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지원의 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숙사의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1.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
3. 다른 지역으로 전세대가 전출하였을 때
4. 그 밖에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삭제 2020.12.31.>

제7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준수하고 학업에 전력하여 장차 향토발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

장학생의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학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운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