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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192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출신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제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인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학사의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4.9.12.>
1. 관내 고등학교 진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장학금(생활비) 지원
2. 지역 출신의 국내ㆍ외 대학생 장학금(생활비) 지원
3. 예체능 분야의 기량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국내ㆍ외 대학생 장학금(생활비) 지원
4.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제6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9.12.>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자금을 군금고에 예치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익금과 운용준비금의 범위에서 운용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인재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기금 사업의 범위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수가 기금운용 담당과장과 부서의 장 중에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담당을 간사로 두고, 기금운용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령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사·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9.12.>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업무팀장

제18조

신청자격

① 국내ㆍ외 장학생 및 국내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부모 또는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4.9.12., 2026.2.24.>
1. 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부모 또는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를 신청 할 수 있다.
1. 장학생은 학업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예체능 분야 도단위 이상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기숙사 입사생은 직전학년 학사별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
③ 제1항, 제2항의 신청자격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2.22.]

제19조

선발기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장학금(생활비)을 지급받으며 기숙사 입사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숙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② 장학생은 신청자격 충족자 중 접수 순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의 자녀 및 예체능특기자는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③ 기숙사 입사생은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선발인원

① 군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생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기숙사의 입사 정원은 각 기숙시설의 군 출자분 인원으로 한다.
③ 기숙사 입사생의 기숙사 내 생활은 해당 기숙사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1조

결산 및 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