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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81925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18-09-06공포 2018-09-06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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