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이하 “대덕구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대덕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를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6.28.>
구청장은 사업경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24.6.28.>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대덕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