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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92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11-08공포 2022-11-08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환경보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2022.11.8.>

제2조

활동범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환경보전단(이하 “환경보전단”이라 한다)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6., 2022.11.8>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2. 자원순환센터 주변 환경오염 감시 및 지도활동
3.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4. 자원순환센터 주변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의견제출

제3조

환경보전단의 구성 등

① 환경보전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6.10., 2021.9.16.>
② 환경보전단의 위원은 위촉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환경보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그 밖에 주민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위원은 거주기간 및 지역의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③ 제2항의 위촉대상자 중 위촉일 현재 환경공해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과 그 소속 임직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9.16.>

제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환경보전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2022.11.8.>
1. 환경보전단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원순환센터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10., 2021.9.16.>
② 위원장은 환경보전단을 대표하며 환경보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16.>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환경보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환경보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1.6.10., 2021.9.16.>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환경보전단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보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보전단의 회의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7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환경보전단의 위원은 환경보전단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또는 자원순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환경보전단 활동과 직접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의 경우에는 환경보전단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2022.11.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16.>
③ 환경보전단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았거나 또는 열람한 서류 등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환경보전단 활동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16.>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보전단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