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평생교육법」제16조 규정에 따라 향토인재육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평생교육법」제16조 규정에 따라 향토인재육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증진 지원사업”이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학력 증진 지원사업 및 학부모 교육대상은 군 관내에 소재하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 거주 학부모로 한다.
①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 증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과과정 연계 학습 프로그램
2. 비교과과정으로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프로그램
3.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및 해외 문화 체험 연수
② 관내 거주 학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제공 프로그램
2. 군 교육지원사업 설명회
③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력 증진 및 학부모 교육사업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관련 전문기관, 대학교,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위탁사업을 다른 법인, 단체에 재위탁 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사업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①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 및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