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농촌복합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농촌복합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농촌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2. “운영자”란 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수탁자가 고용한 자를 포함)를 말한다.
3. “목욕탕”이란 센터 내에 설치된 공중위생시설을 말한다.
4. “헬스장”이란 센터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5. “목욕권”이란 목욕탕 이용료를 지급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6. “헬스권”이란 헬스장 이용료를 지급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센터는 사업장이 있는 읍ㆍ면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청군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2.]
① 센터의 개방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9시까지로 하고, 읍ㆍ면장은 센터 내 주요시설별(북카페, 헬스장 등)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월 첫째 및 셋째 주 수요일
2. 그 밖에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개정 2020.12.22.>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개방 및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④ 운영자는 센터를 휴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휴무일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① 센터 내 목욕탕, 헬스장 등 주요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고 읍ㆍ면 농촌복합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별표 2의 시설이용료 기준액의 상ㆍ하한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이용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목욕권, 헬스권을 교부하고, 이용료 징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 한 경우
4. 고성, 흡연, 세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시설과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읍ㆍ면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④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⑤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위탁관리 및 운영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위탁운영 결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⑦ 수탁자는 운영에 따른 순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 적립하여 시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우선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없을 경우 수탁자 공개모집을 공고 및 농촌복합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① 수탁자는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또는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르는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센터와 관련하여 산청군에서 가입한 여러 가지 손해보험 및 공제보험료는 수탁자가 운영기간에 한하여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함과 동시에 이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 지출 현황 등 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수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⑦ 수탁자는 관련법령, 조례,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22.>
2. 수탁자의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①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농촌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22.>
1. 센터가 소재한 읍ㆍ면의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 <개정 2020.12.22.>
2. 센터가 소재한 읍ㆍ면의 마을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개정 2020.12.22.>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2.>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심신장애 또는 장기 부재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전년도의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읍ㆍ면사무소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4.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