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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91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8-09-05공포 2018-09-05공포번호 2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소득사업 지원

군수는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소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2.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4. 그 밖에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