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 지원신청을 받아 산청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마을세무사의 이용대상은 영세사업자, 시장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하고, 구체적인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상담할 수 있으며 세무상담을 원하는 군민이 다수인 경우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업무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고 복리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마을세무사나 마을세무사업무 담당 공무원을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위촉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는 분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에게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