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91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06-26공포 2023-06-26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ㆍ양육 및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 산업구조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주시가 자족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소멸 위기”(이하 “지역소멸”이라 한다)란 소멸위험 지수, 출생률, 고령인구, 인구감소율,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상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법 제21조에서 정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

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2.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구도심 활성화 사업
5.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및 아이디어 발굴
6. 그 밖에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일ㆍ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6. 그 밖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지역소멸 대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한다.
1.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도시계획, 일자리, 농업정책 업무 관련 부서장
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인구, 사회, 경제, 일자리, 도시, 주거, 문화ㆍ관광 등 소멸위기 대응 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시장이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규정 준용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성별 비율,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자문

① 시장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세대간 이해 증진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