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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9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담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담양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표 기구적 성격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 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전시공간, 창업공유 공간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2.4.12.>
5.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2.4.12.>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개정 2022.4.12.>

제5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단체 및 기관, 마을기업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1조의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8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담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의 범위, 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지역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활동, 마을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4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5조의3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5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도시재생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재생지역이 활성화되며 주민 공동체와 재생사업이 지속성장 되도록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6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 및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7

이용료

①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8

시설사용 신청

① 도시재생사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승인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9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10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사회ㆍ자연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4.12.]

제6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③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상생협약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상생협력 상가

①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담양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담양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1. 군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지원 기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위원회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나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ㆍ협의 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4.12.>

제16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4조제2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군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관의 연계 및 소통
4. 빈집ㆍ빈점포ㆍ빈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 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6.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8.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원
11. 그밖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도시재생업무 담당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영 제14조3항 각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으로 위촉하거나 도시재생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를 위반한때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공공건축가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의 개선 지원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둘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건축에 대한 학식이 있고, 건축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공공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상지 내 노후ㆍ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설계, 착공, 시공 등 컨설팅 업무 2. 건축협정 등 유형별 주택개량 방안 상담 지원 3. 노후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 4.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및 신축에 관련된 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노후ㆍ불량주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2.]

제19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련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

자료ㆍ설명 요청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제24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ㆍ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ㆍ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 또는 필지 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제안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1.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시행(예정)자
2. 대상지역의 주민 1/2 이상의 동의서
③ 군수는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법 제1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법 제15조의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자체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년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자체 평가한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제29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

행위 등의 허가

법 제2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내지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2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