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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90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18-08-16공포 2018-08-16공포번호 11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무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이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의견(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ㆍ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의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열람ㆍ제출요구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 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무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고충민원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고충민원결과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사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1)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2)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서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사항을 세무조사 기간연장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보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ㆍ제4장 권리보호 요청

제15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7일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의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회보서(별지 제28호서식)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착수중지 요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ㆍ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1조

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지방세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