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90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법 제11조 및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하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하남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4. “하남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2020.6.26.>
5.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청소년상”이라 한다) 이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ㆍ 심의 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중ㆍ장기 청소년 육성 정책방향의 설정
3.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4.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5.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사항
6.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하남시 청소년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담당부서의 과장, 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 청소년담당 장학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보호분야의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중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2조

지도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 동별 10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1. 학부모, 교사, 청소년관련 단체 등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자 중 거주지 동장, 재직 중인 학교의 장, 소속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인정하는 사람
②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류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동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성폭행 및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

제15조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제16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7조

지도위원 지원 등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5조 각 호의 임무를 원할한 수행을 위해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6.26.>
1.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2. 지역청소년 문제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의견제시
3. 자체적인 봉사활동과 연수활동 전개
4.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5. 도 및 다른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개정 2020.6.26.>
6. 기타 위원장 및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구성 및 운영

<개정 2020.6.26.>
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

위촉 자격 등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하남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6.>
② 재학 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임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1.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24조

수당 등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25조

수상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26조

수상부문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대상 1명,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부문
2. 스포츠부문
3. 재능부문
4. 효행부문
5. 자원봉사부문
6. 국제화부문
7. 굳센생활부문
8. 칭찬부문 <신설 2020.6.26.>
9. 참여부문 <신설 2022.1.13.>

제27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각 부문별로 학교장, 거주지 관할 동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자, 봉사활동 관련 단체의 대표자, 20명 이상의 시민이 연명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
② 추천권자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 별지 제3호서식
3. 현지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4. 그 밖에 공적관계 증명자료

제28조

심사·결정

청소년상 심사ㆍ결정은 제3조제7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29조

시상 등

① 청소년상은 매년 5월에 시상하되,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상 및 부문별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 등에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30조

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