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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906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8-09-03공포 2018-09-03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 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하남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한다.

제5조

표식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제1항의표식을 소지하여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지원

시장은 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

근무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근무지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활동비 지급 등

① 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시 소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교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직무교육을 실시 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의 배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관한 사항은「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지침」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