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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190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3-11공포 2021-03-11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사후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용역업무 추진에 관해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용역의 사전심의

용역의 사전심의는「하남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성과활용계획, 예상효과 등
2.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연구된 자료와 중복되거나 상당히 유사하여 별도 용역 없이 적용 가능한 용역결과물의 존재 여부
3. 공공기관, 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제6조

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계약 체결현황과 과업지시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ㆍ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보고회는 외부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수시ㆍ중간ㆍ최종보고를 진행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용역결과의 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물과 자체 평가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기관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따른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서 제시한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5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용역사업 종합적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용역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

용역사업 추진에 참여한 관계공무원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