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입장료 징수기간은 봄(5 ~ 6월 중)ㆍ가을(9 ~ 10월 중)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4.7.8., 2025.7.14.,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 중 개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야간개방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3.7.31., 2024.7.8.>
③ 삭제 <2025.7.14.>
① 천일홍 축제기간 중 축제기간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 2025.7.14.>
② 조례 제7조의2의 보상금 등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③ 입장권의 발권시간은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운영 종료시간 1시간 전으로 한다. 단. 인터넷 발권은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9.>
④ 입장권의 인터넷 발급ㆍ환급 등은 발급 대행처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7.14.>
⑤ 입장권을 소지한 자가 재입장을 원할 경우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입장은 당일 발행 입장권으로 한정 한다. <신설 2025.7.14.>
⑥ 입장료 및 체험료, 이용객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① 입장권의 판매는 지정 매표소 2개소, 인터넷 판매, 무인매표소 판매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9. 9.>
② 매표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2개소를 설치한다. 단, 이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
③ 매표소의 근무자는 별표 3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2025.7.14.> [제5조에서 이동 <2025.7.14.>]
조례 제12조 시설물 및 식생의 훼손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확인 될 경우 실비변상 산정기준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6조에서 이동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