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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90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천안시민의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대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 활동 등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소통 방안
3. 소셜미디어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1. 시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안전 정보 등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
4. 시민 의견, 시정 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시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미디어 부서”라 한다) 외의 부서(이하 “기타 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소셜미디어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 부서의 장은 기타 부서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지원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소셜미디어를 폐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및 해당 소셜미디어에 상당 기간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셜미디어와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 또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공익과 무관하게 특정 단체 또는 매체를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행사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시정 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사업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사업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천안시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즈는 시정ㆍ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콘텐츠를 제작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서포터즈를 비롯하여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취재 필요경비, 원고료 등 활동비 및 활동 지원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포터즈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연수, 견학, 회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