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활한 동두천시 교육지원을 위해 동두천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활한 동두천시 교육지원을 위해 동두천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이란 경기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교육에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란 시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하여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전문가”란 교육전문가로서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통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동두천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학교 또는 관공서 유휴시설 중 하나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한다.
교육센터는 학교 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ㆍ개발ㆍ기획 및 보급
2. 교육관련 사업 평가 및 컨설팅
3.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인프라 구축
4. 학생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5.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운영
6.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두천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 과장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담당 과장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2.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 교육업무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
2. 위원회 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 방향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4.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 수렴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동두천 교육 주민참여 협의회를 통하여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동두천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 연 2회 이내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 또는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교육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전문기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교육목적 협동조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센터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로 한다.
② 교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교육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교육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