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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181899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8-09-03공포 2018-09-03공포번호 2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연구결과 공개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ㆍ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제5조

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