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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89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수당법」제1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지방자치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성남시 거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플러스를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2. “아동수당플러스”란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관계없이 추가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지급방법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현금지급 및 환급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한 가정에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셋째자녀 이하 아동의 수당
2. 그 밖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소명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수당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
1. 대상 아동이 사망 또는 지급 월령 초과로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2. 대상 아동이 관외 지역 전출 또는 해외 이민으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급대상 등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시기, 지급정지 및 환수 등은 법과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7조

인센티브 지급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아동에게는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아동수당모니터

① 시장은 아동수당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모니터를 둘 수 있으며, 운영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모니터는 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아동수당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아동수당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아동수당 사용처 모니터링 및 생활불편사항 조사ㆍ보고
2. 아동수당 상품권 사용에 관한 개선사항
3. 설문조사 등을 통한 아동수당 주민여론 및 미담 수범사례 수집
4. 아동정책 관련 제안사항 등
⑤ 시장은 아동수당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