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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897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운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1.>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장: 부군수
2. 위촉직 위원장: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단서삭제 2026. 8. 6.>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의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4조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상 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 활동의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재난 대응 활동의 전개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7. 11.>
② 삭제 <2024. 7. 11.>
③ 삭제 <2024. 7. 11.>

제6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 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 사항 등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협조요청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책무

군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관, 단체, 협회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