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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896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8-08-31공포 2018-08-31공포번호 2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1.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3. 제2조제2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같은 조 제3호의 좋은 식단 실천사업
4.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홍보물품 지원(제4조제2호의 사업 중 홍보용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