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산림자원의 조성ㆍ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林家)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산림자원의 조성ㆍ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林家)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임업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임업인의 산림소득(이 조례에서 “산림소득”이라 한다) 증대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ㆍ관리와 이를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정책적 육성 및 지원
2. 임업인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교육
3.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지원
②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당 산림자원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며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산림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해당 임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육성정책 및 용역
2. 재배지 경영 및 관리
3. 생산ㆍ유통 및 가공
4.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증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부사업계획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보조금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임업인 등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임업인 등의 자격요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4.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고려사항의 검토결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여성임업인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중 임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이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금의 부족, 사업지의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사업을 중단한 때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임업인 등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에는 증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임업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보조금의 지원목적 용도에 적합한 사용
2.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적 상담 및 자문
3. 처음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4. 해당 연도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의 연계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