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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887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시간 등의 공고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울산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변경일의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4. 5. 9.> 삭제 <2024. 5. 9.>

제4조

세부 운영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