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및 성별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성별에 관계없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진로ㆍ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항
7. 그 밖에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위원회는 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단,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산군 관내 대안학교 기관장 중 1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기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지급대상에 지원기준을 곱하여 산출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받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고유번호증(관할 세무서 등록) 4. 학생 및 교직원 명단 5. 주요 교육기자재 현황 6. 자산의 총액 7.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조문개정 2019.02.15>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 받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15>
1. 단체명
2. 대표자명, 전화번호
3. 주요사업 계획(학생 및 교원수, 사업명) 등
군수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여성정책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2.15>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2.15>
1. 법령 및 조례의 관계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때
4. 다른 기관ㆍ단체의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③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5>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