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남해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남해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이 조례는 남해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남해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남해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6., 2023.11.7.>
1. "자치법규"란 남해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 라 함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2022.12.6.>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1.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례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협회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③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법규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2.12.6.>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6.>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제4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의 발생 요인,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11.7.>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삭제 2021. 12. 13.>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1. 12. 13.>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사용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가 게재된 군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1. 12. 13.>
<전문개정 2021. 12. 13.>
① 군수는 군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13.>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2. 13.>
① 군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3.>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19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12. 13.>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3.>
군수는 군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2. 13.>
<신설 2021. 12. 13., 개정 2022.12.6.>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