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0.3.11.>
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의료ㆍ농어업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2020.3.11.>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정기회의는 매년 2회(반기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