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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87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군수는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정원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는 읍ㆍ면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3.25.>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하되,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위원 위촉 이후 자동 해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이 어려울 경우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개 추첨 후 위촉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의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사익 추구 금지
2.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3.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부회장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 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ㆍ면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공개한다.

제19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알려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필요 경비 및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사무실 제공
2. 주민자치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3. 주민자치 박람회, 경연대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경비
4. 그 밖의 주민을 위한 교육, 행사, 일자리 사업,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비
③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책 수립을 위해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감독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업무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그 밖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