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