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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86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모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아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공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행보조용 의자차 통행구조 개선사항
4. 그 밖에 보도의 정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기능과 통행구조 개선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③ 보도 시설의 교체 시에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경우 별도의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보도의 정비기준

① 도지사는 보도 시설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기존시설의 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 및 통행구조 개선에 우선을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③ 보도 정비 시에는 포장디자인, 기능, 통행구조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에는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⑥ 보도의 노후 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으로 기존의 보도가 파손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보도공사의 관리

① 도지사는 보도공사 시에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공사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보도공사는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등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에 있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ㆍ구조물 등은 공사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도지사는 보도용 자재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