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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85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12. 8.>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
5.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

임기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이 있는 경우 부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하게 하면 안 된다.

제10조

간사 등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부서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