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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185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5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5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6조

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