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관하여「소방기본법」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관하여「소방기본법」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 지급은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 비용액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