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자치법규 218185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6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광주광역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분야 및 국제교류 분야 소관 각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2.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삭제 <2023.2.23.>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삭제 <2023.2.23.>
⑧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제7조

협의회 회의 등

① 삭제 <2023.2.23.>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자치구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다.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