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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84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03-23공포 2022-03-02공포번호 5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자”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장은 예산부서장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간 내에 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처리부서장은 신고센터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 처리의 결과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항, 제5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에 따른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매년 상반기에 광주광역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3.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신설 2022.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 [2022.3.2.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5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성과금 등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①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두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분야별ㆍ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ㆍ위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원 중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3.2.> ⑦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2.3.2.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