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자”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장은 예산부서장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간 내에 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처리부서장은 신고센터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 처리의 결과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항, 제5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에 따른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매년 상반기에 광주광역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3.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신설 2022.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 [2022.3.2.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성과금 등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두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분야별ㆍ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ㆍ위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원 중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3.2.> ⑦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2.3.2.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