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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184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구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관련 지원 정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육청, 구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정책사업의 시행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2.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3.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4.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5.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
6. 인구구조ㆍ사회경제적 변화 분석 등 인구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7.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보조금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7조제5호에 따른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6.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에 관한 사항
7.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구정책 관련 업무부서의 실ㆍ국ㆍ본부장
2.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천한 3급 이상 공무원 1명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부서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인구교육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 등 지역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지역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
4. 대학생 등 청년
5. 학교 등 교육기관 교직원
6.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7. 그 밖에 교육희망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시장은 인구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ㆍ군 및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