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ㆍ육성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구광역시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와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구ㆍ군간 건강증진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2.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4.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대책
5. 그 밖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및 구청장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7.10., 2022.7.22., 2023.5.10.>
1. 건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학교보건ㆍ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지역 주민의 대표 및 시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대구시민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시 시 또는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민건강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이하 “시민 건강놀이터”라 한다)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민건강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뇌혈관질환 등 시민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건강관리 전문 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건강놀이터가 제22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교육장 및 상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건강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시의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에는 시민과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