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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83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5. “이자 비용 지원”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특례보증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의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5. 14.>

제4조

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삭제 <2021. 12. 31.>
2. 삭제 <2019. 5. 14.>
3. 삭제 <2019. 5. 14.>
4. 삭제 <2021. 12. 31.>
② 전통시장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24.>
1.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공고한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

이자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 및 보증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4., 2020.4.23., 2023.9.25.>
1. 이자 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2. 보증료 지원한도: 연 1퍼센트 이내의 보증료
3. 지원 기간 : 3년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4.23.>

제8조

지원금의 용도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의 구매
3. 사업장의 운영
4. 기타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자 비용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지원을 받은 후 폐업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