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상주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상주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2. 임신ㆍ출산지원
가. 임신ㆍ출산ㆍ입양 축하선물 지급
나. 임산부ㆍ태아ㆍ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다. 그 밖에 임신ㆍ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라.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3.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4.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6.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8.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나.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지원 사업
다.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라.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마.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임신ㆍ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구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과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상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2.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 선정
5. 출산ㆍ양육ㆍ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6. 고령사회 대응 정책
7.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수립ㆍ시행
9.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2.31.>
1. 당연직 위원
가. 인구정책실장
나.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가족ㆍ노인ㆍ귀농귀촌 등 지원 정책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장 또는 상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라.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마.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바.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2025.12.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인구정책 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삭제<2025.12.31.>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발굴
2. 지역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세부사업 발굴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당연직 단원
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업무 공무원
나. 인구감소ㆍ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직ㆍ간접 유관부서 공무원
2. 위촉직 단원
가. 교육, 육아, 일자리, 청년, 귀농귀촌, 관광, 의료, 복지, 다문화 등과 관련된 사업 종사자
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청년활동가
다.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주민
③ 추진단의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2025.12.31.>
③ 추진단은 효율적인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분과별 추진단 및 주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
④ 삭제<2024.11.26.>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이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
4. 제16조제2항의 기획행사, 공모전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획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을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