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 5. 16.>
2. 소프트테니스부 :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
3. 양궁부 : 감독 1명, 선수 4명 이내
4. 유도부 : 감독 1명, 선수 6명 이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6.>
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부
① 시장과 단원은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② 단원과 순천시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표준계약서를 각각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창단연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순천시와 단원 간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순천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 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입단계약 체결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단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계약금을 받고 임용된 선수는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 및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계약기간 이내에 선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진퇴직 및 방출, 해임 또는 다른 선수단으로 이적 시에는 입단계약금 전액과 위약금으로 입단계약금의 30%를 반환하여야 한다.
⑧ 시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⑨ 부상 및 기타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사유에 의한 중도퇴직의 경우에는 입단계약금에 한해 반환하고,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 선수는 이를 입증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단원이 이적동의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팀장, 순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순천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6. 3. 16.>
1.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사항
2. 입단계약금 반환에 따른 귀책사유 유무에 관한 사항
3. 별도의 특별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지도자의 성과평가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지도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 신설 2026. 3. 16.]
① 지도자에 대하여는 매년 경기실적, 지도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등급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③ 성과평가 결과는 재임용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본조 신설 2026. 3. 16.]
① 지도자의 재임용은 제7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기초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7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지도자는 D등급으로 구분하여 집중 관리하며, D등급 관리 기간 중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D등급 관리 및 재임용 거부의 구체적인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3. 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봉급 이외의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훈련수당 등을 말한다.
4.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 메달수당, 국가대표수당,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와 호봉제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호봉제 단원의 보수는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자녀학비수당, 훈련수당, 체력단련비, 경기력향상수당, 지도자수당, 국가대표수당, 메달수당, 명절휴가비로 구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기본급,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자녀학비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절차에 따라 지급
2. 정근수당 :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여의 100% 각각 지급
3. 훈련수당 : 매월 보수지급일에 200,000원 지급
4. 체력단련비 : 매월 보수지급일에 200,000원 지급
5. 경기력향상수당 : 매월 보수지급일에 300,000원 지급
6. 지도자수당 : 매월 보수지급일에 감독은 300,000원, 코치는 200,000원 지급
7. 명절휴가비 : 명절이 속한달(설, 추석)에 기본급여의 60% 지급
③ 호봉제 단원의 개인별 기본급 및 수당은 매년 1월 보수지급일 이전에 별도 기준으로 정하되, 호봉획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연봉제 선수의 보수는 연봉월액, 훈련수당, 국가대표수당, 메달수당으로 구분하며, 훈련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200,000원 지급한다.
⑤ 신규연봉제 선수의 연봉 산정과 계약기간 내에 연봉가산 일람표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⑥ 그 밖에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에는 선발된 달로부터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달까지 300,000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최근 1년간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메달 획득 시 다음해 1년간 매월 메달의 종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메달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 대회 :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2. 지급기준(단체전 포함) : 금 50,000원, 은 40,000원, 동 30,000원
③ 선수는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 성적을 각각 산정하여 메달 수에 따라 지급하고, 지도자는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을 포함하여 최상위 메달 1개의 수당을 지급한다.
의료비는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발생한 질병 치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정기준 : 퇴직금 = 총 근무일수 / 365 × 월평균보수
2. 월평균보수 : 퇴직 전 3개월 보수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에 30을 곱한 금액. 다만, 보수총액에서 메달수당은 제외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4. 그 밖에 직장이탈금지,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한다.
②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를 준용하되, 강화훈련, 선발전에 대비한 특별훈련 기간은 예외로 한다.
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① 단원이 휴가 등을 가고자 할 때에는 감독이 단장의 결재(부단장 전결)를 받아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①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면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월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①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대회출전은 전국 및 국제 규모 대회에 한한다. 단, 선수의 기량향상과 전력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국내ㆍ외 대회출전, 전지훈련, 강화훈련할 경우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단원의 직무상 관외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선수의 기량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도내 시범경기, 우수선수 초청경기, 합동훈련, 강화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감독은 대회참가 최소 일주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회참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회참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은 전지훈련 최소 일주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전지훈련 계획서를 제출하고 훈련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지훈련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선수관리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기부 합숙소(이하“합숙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감독은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물품, 유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구매요청서를 제출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전국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천시 위상을 드높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별도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포상금은 그 지급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기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당해 연도 성적을 평가하여 1점당 10,000원씩 연말에 지급한다.
②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을 각각 산정하여 금메달 5점, 은메달 4점, 동메달 3점으로 하되, 지도자는 최고 득점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제14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8. 월 3회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시ㆍ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의결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⑤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