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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83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8-08-17공포 2018-08-17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제59조에 따라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이하 “직업적응훈련시설”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94-2번지에 둔다.

제4조

사업내용

직업적응훈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청소년의 생활 및 직업 상담
2. 장애청소년의 재활기능기초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청소년의 직업기초기능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청소년의 직업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초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작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및 운영

①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
2.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직업적응훈련시설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내용들이 성인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성희롱ㆍ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로 실시한다.

제6조

운영관리

①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하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등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명령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 보조금 집행 및 그 밖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