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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83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8-08-17공포 2018-08-17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총괄부서”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 한도

①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별표의 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2. 집행정지 결정서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변호사 보수 지급 관련 세금 계산서 사본
5. 신분증 사본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
③ 지원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다만,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한다.

제7조

지원금 신청 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