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등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사회문제”란 양질의 일자리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주민 간 갈등 해소, 공동체 복원 등을 위하여 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현안을 말한다.
① 춘천사회혁신파크(이하 “혁신파크”라 한다)는 춘천시 공지로 255(효자동) 일원에 둔다.
② 혁신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주도의 혁신활동 확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2. 혁신활동의 확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혁신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기획ㆍ수행ㆍ성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공간 등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혁신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활동 공간
① 시장은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춘천사회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ㆍ수익허가 및 계약 체결ㆍ이행
2. 혁신파크 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3.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4. 혁신활동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등 지원 사무
5. 혁신활동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및 인재의 발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산
6. 그 밖에 혁신파크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① 시장은 혁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10>
① 혁신센터의 장은 혁신파크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혁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혁신파크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혁신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입주기관 등이 혁신파크를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혁신파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20.5.11>
① 시장은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등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1]
<개정2020.5.11>
① 시장은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파크의 운영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혁신파크의 조성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혁신센터의 입주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 및 예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혁신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ㆍ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파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20.5.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혁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 내 사회혁신, 경영, 문화, 디자인, 건축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20.5.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2020.5.11>
① 위원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혁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2020.5.1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0.5.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2020.5.11>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파크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혁신파크 및 사회혁신사업, 사회문제 해결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혁신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혁신파크에서 진행된 혁신사업, 사회문제 해결사업 및 혁신센터의 수행사무 등을 포함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는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