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