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국회의원ㆍ경기도의회 의원ㆍ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개방할 수 있다.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별표에 있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없더라도 공공시설 사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3.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5.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 공공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에 있는 내용에 따라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