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제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2. 25.>
1.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타 지역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19. 2. 25.>
2. 강화군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19. 2. 25.>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강화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교복업체와 계약한 학교로 한다. <신설 2019. 2. 25.>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개정 2019. 2. 25.>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개정 2019. 2. 2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개정 2019. 2. 25.>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군수가 정하고,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