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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82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9-02-25공포 2019-02-25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제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2. 25.>
1.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타 지역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19. 2. 25.>
2. 강화군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19. 2. 25.>

제5조

지원 제한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강화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교복업체와 계약한 학교로 한다. <신설 2019. 2. 25.>

제6조

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개정 2019. 2. 25.>

제7조

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개정 2019. 2. 25.>

제8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개정 2019. 2. 25.>

제9조

준용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군수가 정하고,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