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2.「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3. 「아동수당법」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심의할 경우 위원회는「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1.>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1.>
1.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1.8.11.>
2.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1.8.11.>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8.11.>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1.8.11.>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8.11.>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8.11.>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8.11.>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8.11.>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소속 5급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2.6.3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