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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806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3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18.>

제2조

시 무형유산 지정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제3조

전승교육사의 추천

<개정, 2025. 4. 18.>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는 경우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조례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 조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18.>
② 시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조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4. 18.>

제4조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 무형유산 또는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1. 시무형유산등의 명칭<개정, 2025. 4. 18.>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5조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보유자 등,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1.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개정, 2025. 4. 18.>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6조

인정서의 발급

<개정, 2025. 4. 18.>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4. 18.>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보유자 등,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③ 시장은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발급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제7조

인정서의 반납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는 법 제15조 및 제3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4. 18.>

제8조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원의 증표

①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1조제8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변경신고서

조례 제22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4. 18.>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량 심사의 기록

조례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이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