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805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8-08-20공포 2018-08-20공포번호 2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위원회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2.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시설물 중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및 안내시설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④ 소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세종우수공공디자인의 신청자격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또는 시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선정 부문 신청자격: 해당 디자인을 개발한 자
2. 시상 부문 신청자격: 해당 디자인을 개발한 자 또는 시공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또는 시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출품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등 절차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 또는 시상한 때에는 선정 또는 시상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또는 시상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